[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해외서 제로레이팅에 대한 사후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는 규제 기준을 놓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빚었으나 결론없이 논의에만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일 5G 통신정책협의회 1소위 3차회의를 열고 국내외 제로레이팅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관련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총 26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소비자 및 시민단체, 정부 인원으로 구성됐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CP)가 이용자의 망사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가 자사의 서비스에 적용하기도 한다.
KISDI에 따르면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제로레이팅을 제공 중이다. 사전규제 없이 사안별로 불공정 거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시 사후규제를 한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서 일부 이통사의 제로레이팅에 대해서 경쟁제한성 및 망중립성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및 조사했으나, 트럼프 정부에서 중단됐다.
미국 이통사 AT&T의 경우 자체 IPTV 서비스인 U-버스TV와 계열사 위성방송인 다이렉TV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하고 있다. 버라이즌도 자사 IPTV 피오스TV와 비디오플랫폼인 고90에 쓴다. T-모바일의 경우에는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아마존비디오, HDB, 다이렉TV 등 넓게 쓰고 있다.
영국의 쓰리는 넷플릭스와 TV플레이어, 애플 뮤직 등에, 독일의 T-모바일은 자체 메시지앱 메시지 플러스와 애플뮤직, 넷플릭스, 유튜브에 적용 중이며, 포르투칼 보다폰은 자사 모바일 TV앱인 보다폰TV앱에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통3사를 중심으로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됐다. SK텔레콤은 T맵과 11번가, 포켓몬고, 멜론을, KT는 원내비, 올레TV, 카카오택시, 지니팩에, LG유플러스는 원내비, 지니뮤직 등에 제로레이팅을 도입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제로레이팅을 사전규제한다는 법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및 제한ㅇ의 부당한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시행령에 근거해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시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의회 일부 참석자는 제로레이팅이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면이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이용자이익 저해 시에 한해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와이파이 등 우리나라 네트워크 환경 상 그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에서는 자사 제로레이팅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커서 자사 CP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엔 금지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토론은 방통위 주도로 운영되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로레이팅 활성화에 따른 통신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지만 다른 이용자의 통신요금이나 콘텐츠 사용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통신사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다뤄졌다.
한 협의회 참석자는 "별다른 결론 없이 논의만 이어갔다"라며, "다소 싱거운 토론이었다"고 평하기도 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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