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이 공사비의 10배 가까운 하자보수 비용 청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일 카트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청구한 해양플랜트 하자보수 관련 중재 소송 금액이 26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바자르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8억6천만 달러에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했다. 이후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일부 파이프라인 특정 구간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며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바르잔가스컴퍼니는 협의를 진행했지만,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전체 파이프라인 교체를 요구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발주처 지정한 파이프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고 ▲전면교체 주장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 초과는 무리한 청구라고 판단하고 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지난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하고 1차 준비서면에서 청구 금액을 26억달러(약 2조8천억원) 이상의 하자보수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최근 중재 소송 금액을 8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현대중공업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청구와 관련해 회계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억 달러(2천204억원)을 하자보수 충당금으로 설정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청구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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