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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유럽사업 '암초'? …佛 "펠르렝 전 장관 위법 소지"


공직 중 수행 업무, 퇴임 후 진행 문제삼아 …결과 '촉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네이버가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 곳곳에서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프랑스 공직윤리위원회가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네이버의 사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펠르랭 전 장관은 네이버 유럽 사업 핵심 파트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네이버 플랫폼에 많은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위조·및 불법복제 감시리스트 감시대상에 네이버를 포함시켰다.

20일 네이버 관계자는 "펠르랭 전 장관이 위법성이 없음을 위원회에 성실히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지에서도 결론을 내린 게 아니어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공직청렴고등위원회(HATVP)가 관보를 통해 펠르랭 전 장관이 재직 당시 관계를 맺은 민간기업과 퇴임 후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고시했다.

팰르랭 전 장관은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3년 입각해 뒤 디지털경제·통상담당장관을 거쳐 문화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올랑드 대통령이 2015년 방한했을 때 펠르랭 전 장관이 수행단으로 참여해 네이버 스타트업 육성공간을 찾으며 네이버와 인연을 맺었다.

펠르랭 전 장관은 퇴임 후인 지난 2016년 초 코렐리아캐피털이라는 벤처투자사(VC)를 설립했고, 네이버와 자회사 라인은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유로(약 2천600억원)을 펀드 조성에 투입했다.

그러나 프랑스 HATVP는 펠르랭 전 장관이 장관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민간기업을 상대로 퇴임 후 투자금을 유치하고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게 위법하다고 봤다.

HATVP는 펠르랭 건이 프랑스의 현행법상 '위법이익수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자체 조사결과를 프랑스 , 검찰에 보냈고 현재 검찰이 이 사안을 검토 중이다.

위법이익수수는 공직자가 공무상 감독하거나 관련을 맺은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취하게 될 경우 처벌하는 죄목이다, 유죄 확정 시 최고 5년의 징역형과 50만 유로(약 6억4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네이버에 플랫폼에 많은 위조품이 판매된다며, 네이버를 감시 대상으로 발표한 바 있어 네이버의 유럽 사업에 차질을 빚는 양상이다.

네이버는 이 두 사안을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네이버가 유럽에서 관을 상대로 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유럽이 해외기업 길들이기를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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