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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 직원 서울지검에 고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수사중인 상황에서 허위사실 언론에 유포"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고발장은 이날 오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청와대가 밝힌 고발 내용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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