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결과,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볼보그룹코리아는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226건의 도면이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공정위는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해 가동하고 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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