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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잇슈] "日 퇴직연금 질적규제 방식 차용해야"


"한일 퇴직연금 소비자 참여도 차이, 교육부터 벌어져"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퇴직연금의 운용제도를 질적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소비자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질적규제 방식을 차용하면 장기 투자 전략도 도모하기 쉬워진다는 진단이다.

8일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한일 퇴직연금의 운용형태 및 제도평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퇴직연금 운용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질적규제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운영 참여도가 현저히 낮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90.1%가 퇴직연금 운용지시 변경을 전혀 하지 않고, 평균 1.96개의 상품만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산투자 등이 미흡했다.

반면 일본 퇴직연금 가입자는 보다 적극적이다. 이들 중 64%는 가입 후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변경하고 있으며, 평균 18.7개 상품을 활용해 운용하는 등 우리나라 퇴직연금가입자보다 적극적인 운용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퇴직연금 가입자는 우리나라보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우리나라 DC형 실적배당형 상품 적립금 비중(기업형 IRP 포함)은 2010년 28.9%에서 2017년 16.7%로 감소한 반면, 일본은 2010년 37.0%에서 2016년 44.8%로 오히려 늘었다고 류 연구위원은 말했다.

상품 유형을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DC형 실적배당형 상품비중이 16.7%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DC형 실적배당형 비중은 44.8%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보수적인 운용행태를 보였다.

일본은 질적 규제방안을 채택해 참여도를 높였다는 게 류 연구위원의 평가다.

류 연구위원은 "일본은 투자정책 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장기적인 분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편중 운용되지 않고, 다양한 투자상품이 조합되도록 운용손실 책임을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투자교육 중심의 가입자교육을 의무화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투자교육도 강화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규제방식을 일본처럼 질적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입자의 자산운용 재량권을 보다 확대 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전문 교육기관 설립과 정책투자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으로 운용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류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운용교육(투자교육)경험을 볼 때 우리나라의 운용교육경험 가입자는 전체 가입근로자의 21.7%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퇴직연금가입자의 70.6%가 운용교육을 경험했다. 교육의 기회와 양이 퇴직연금 운용에 영향성을 미쳤다는 이야기다.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행태를 보면, 일본에 비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고 투자상품을 활용한 분산투자 등이 미흡하다"며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규제 방식을 일본처럼 질적규제로 전환하여 가입자의 자산운용 재량권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검토가 요구된다"고 이야기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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