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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氣살리자③] 원가에서 시가로…강요만 하는 새 보험업법


삼성 정조준…삼바 분식회계 논란까지 겹쳐 골든타임 놓쳐

요즘 재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업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푸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재계를 둘러싼 옥죄는 환경이 심상치 않다. 더욱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의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바짝 조이고 있는 규제의 족쇄를 풀어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기업의 확장성을 저해하는 족쇄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삼성을 정조준한 보험업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며 삼성생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간 지분정리의 유일한 통로로 여겨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마저 분식회계 논란으로 발이 묶이며 삼성이 사면초가에 빠져들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여당의 전례 없는 압박에 경영안정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화재 콕 찍은 보험업법…진퇴양난 삼성에 골든타임 '째깍'

현행법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업권은 총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한 곳에 투자할 수 없다. 보험업법에서는 자기자본의 60% 혹은 자산의 3% 중 적은 금액 이상의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면 안 된다. 타 업권과는 달리 보험업권은 보유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한다. 장기투자가 잦은 업권의 특성에 따랐다.

이 기준을 시가로 바꾸는 법안이 개정 보험업법이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보유자산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전 보험업법에 해당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반대로 해석하면 개정 보험업법이 삼성만을 겨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삼성생명이 지닌 삼성전자의 지분을 시가로 환산하면 총자산의 3%를 훌쩍 넘게 된다. 현행법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9월말 총자산(289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8조6천880억원대로 취득원가인 5천690억원으로 계산하면 무리가 없다.

하지만 최근 시세를 삼성생명의 지분율 7.92%로 계산하면 달라진다. 삼성전자의 11월 말 한 주간의 주가 평균은 약 4만2천500원 선으로, 시가총액은 280조5천45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생명의 지분율을 역산하면 22조2천159억원이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14조원 가량을 털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가 이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거나, 삼성생명이 해당 주식을 시장에 던지는 두 가지 방안 모두 희박하다. 삼성생명과 화재는 한 차례 블록딜로 1조4천억원 분량의 주식을 시장에 매각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등 시장 충격이 분명했다.

때문에 삼성물산의 역할론이 부상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예상 밖 제동이 걸렸다. 당초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지분 43.44%를 삼성전자에 처분한 뒤 그 자금으로 다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이전의 뒷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게다가 이 안을 따를 경우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강제전환돼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외풍 심각한데…" 내우외환 시달리는 삼성생명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별도의 압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본질은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 위험 전이를 막겠다는 의도지만, 그 칼끝은 삼성과 한화 등 5조원이상 복합금융그룹에 향했다.

금융그룹별로 대표사를 선정해 대표사가 전체 금융그룹 계열사의 위험관리 TF를 담당하는 게 골자다. 금융그룹내 안정성을 목표로 해 계열사간 출자지분을 적격자본으로 읽지 않는다. 적격자본은 항상 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유지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지닌 삼성전자 지분을 적격자본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20조원 이상이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모범규준이지만 일단 국회에 관련법도 계류된 상태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7월 먼저 관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월 더 강화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병합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강화된 법률안은 금융그룹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명시했다. 삼성생명은 통합감독 대상 지정 뒤 5년 이내에 전자 지분을 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과 금산분리 채찍에 앞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보험업계 자체의 경색도 견뎌야 하는 처지다.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미지급금 쟁점도 삼성생명의 부담감이 높다. 그 사이 삼성생명의 경영지표도 흔들리고 있다.

삼성생명의 3분기 누적순이익은 1조7천257억원으로 전년비 36.2% 늘어났지만, 2분기 삼성전자 블록딜 이익을 뺀 누적순익은 25.5% 급감했다. 영업이익은 3천865억원, 당기순익은 2천9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13.2% 각각 하락했다.

IFRS17의 관건 역시 평가 기준이다. 새 국제회계기준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보험부채가 급증하며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해 대규모 자본확충이나 상품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수다. 삼성생명은 저축성보험에서 보장성보험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응수하고 있다.

금융당국과의 다툼도 현재진행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취임과 동시에 생명보험 즉시연금 미지급금 해소를 1순위 과제로 삼았다. 요양병원 입원비를 둘러싼 암보험금 지급 다툼도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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