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규제샌드박스법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동 법률안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규제 샌드박스 ▲기타 제도:지정대리인 제도 및 규제신속 확인 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금융위는 특별법을 통해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 이용 기회와 이용편의 제고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다음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의결 후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핀테크 기업과 금융 이용자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등 후속 입법절차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핀테크 지원예산을 통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등을 수행해 핀테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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