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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살리기'…정부, SKT 도매제공의무 연장 추진


22일, 9개 사업자와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무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민원기 제 2차관 주재로 22일 오후 포스트타워에서 알뜰통신사업자 9개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알뜰폰 사업자 측은 신규요금제 도매 제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의 노력과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도매대가 인하를 비롯한 정부대책에 힘입어 가입자가 지난해 752만명에서 793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최근 이통사의 신규요금제 출시 등으로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는 매년 실시되는 도매대가 협상에 대한 제도적 정립과 이통사의 신규 요금제 출시 이전에 사전 공유, 의무제공사업자 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알뜰폰 사업자 측은 "알뜰폰이 외관상 성장을 해왔지만 이통사가 보편요금제 수준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역성장하고 있고, 후불요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알뜰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원기 차관은 "알뜰폰은 통신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경쟁을 불어넣어 왔으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자들은 공동콜센터, 사업모델 발굴 등 자구책에 힘써달라"고 답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요청 중 과기정통부는 우선 의무제공사업자 기간 연장을 이미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의무제공사업자는 무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3년마다 지정되는 구조다. 현재는 내년 9월 22일까지 지위가 유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사업자 기간 연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도상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존속할 때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는 면제되는 형태다. 즉, 의무사업자 연장은 알뜰폰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제공사업자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이통3사와 협상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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