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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금지법 논의 앞두고 업계 갈등 '격화'


택시업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2차 집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가 이달말 카풀 금지법안 논의에 착수하면서 택시와 카풀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택시 업계는 국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열었다. 카풀 업계도 단체 성명을 내고 카풀 금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2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열었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광화문에서 6만명이 모여 카풀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는 약 4만명이 운집해 국회에서 카풀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단체 회원들은 삭발을 하기도 했다.

택시 단체들은 "택시산업은 엄격한 규제와 정부의 정책 부재 속에 시민과 교통 약자들의 발이 되고자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지탱해 왔다"며 "서민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카오 등의 카풀 앱 영업 행위는 중단돼야 하며, 정부는 카풀 앱 불법 조장에 대한 근절 대책을 극각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풀 금지법 통과해야"vs "규제는 시대 역행"

택시 기사들이 국회 앞에서 모인 것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카풀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기 때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업계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며 파열음을 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며 서비스에 시동을 걸자 아예 법에서 예외조항까지 삭제해 카풀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위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된 카풀제한법은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아예 예외조항을 없애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풀을 전면 금지 하는 대신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카풀 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이날 집회에도 참석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이 다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거면 다 된 것 아니냐"면서 "동지들은 오늘 하루만 투쟁할게 아니라 끝까지 한마음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규제 논의를 시작하면서 카풀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심사에 들어가면 카풀 전면 금지까지는 아니라도 시간·횟수 규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통해 "택시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전세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 역시 카풀 갈등에 막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현재의 갈등 상황에서 종국에는 시장에서 퇴출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다수 역시 카풀서비스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며 "규제 환경에서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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