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 및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 유착 및 사익 편취 등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생활적폐 청산 결과가 보고됐다.
◇ 출발선의 불평등
-학사비리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대입공정성 추진·점검단(단장 : 부총리)을 구성, 올해 7차례의 실태조사를 통해 9명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고, 4개 학교 8명에 대해서는 2019학년도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 또 채용비위자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난 3월 완료했다.
정부는 또 지난 해 11월~ 올 해 1월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로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을 징계 요구했다. 지난 해 11월 이후 경찰청에서 채용비리 관련자 1,237명 단속해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 송치하고, 검찰청에서는 강원랜드와 6개 시중은행의 비위 관련자 51명 기소했다.
◇ 우월적 지위남용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법무부는 업무상·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구형 기준을 지난 6월 상향 조정했다. 우월적 지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구속․구형 등급 가중 요인으로 반영키로했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을 지난 9월 정비했다. 또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지난 9월 현재 총 32,544건(296억 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결정하고, 174건을 수사 의뢰했다. 부정수급은 사회복지(227억 원), 농림수산(24억 원), 산업중기에너지(22억 원) 등의 분야에서 공사비 등 가격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신청, 바우처 허위결제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현재 1,092건(27억 원)을 적발하고, 16건을 수사 의뢰했다.
-지역토착 비리 지자체의 인·허가 비리, 친인척 비리, 관급계약 관련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월 현재 검찰은 건설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 200명을 기소, 72명을 구속하는 한편, 경찰은 3,173명을 입건해 71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위법사항 54건, 예산낭비 59억 원 적발, 행안부는 지역토착비리 중점 점검을 통해 중징계 23명ㆍ경징계 54명에 5억2,6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편법·변칙 탈세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10월 현재 총 3조8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사회정의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인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 86억 원), 역외 탈세자(169건 동시조사, 6,381억 원), 불법 대부업자(56명, 104억 원), 고액 체납자(17,015억 원)에 대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요양병원 비리 복지부는 경찰 등과 함께 지난 7~9월 동안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 사무장병원 혐의로 162명을 형사 입건(11명 구속)하고 총 1,968억 원을 환수 결정했다. 경찰청에서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무자격의료행위 등에 대해 1,773명을 입건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국토부는 건설․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 과징금 등 제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지난 달 개정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합동단속을 실시해 97개 사업장 151건에 2,046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구속했다.
특히, 비리가 만연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중점 단속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의 금품비리 292명, 조합 내부 비리 89명, 분양권 불법전매 사범 1,499명을 입건했다.
-안전분야 부패 안전분야 11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공개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팀(3~6명)을 지난 달 구 성 완료하고, 중앙부처와 시·도간 안전감찰 과제 선정 및 정보공유,역할분담, 합동감 찰 등을 위해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지난 달 출범시켰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