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상파방송에 가상·간접광고와 중간광고에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방송광고 정책방향이 나왔다. 모바일·유료방송 등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매출을 붙잡아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6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방송업계에서는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환경 등이 급변해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8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제출한 정책건의안을 반영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광고시장에서는 온라인·모바일(2011년 1조9천200억원→2017년 4조4천200억원)과 유료방송(2011년 1조3천500억원→2017년 1조7천500억원)의 광고매출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2011년 이후 연평균 약 1천600억원씩 감소(2011년 2조3천800억원→2017년 1조4천100억원)하고 있다. 지상파는 광고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돼 UHD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한 국내 콘텐츠 제작환경은 제작비 증가 추세와 투자재원 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으나, 넷플릭스 등의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콘텐츠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통해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방송콘텐츠 제작재원의 확충을 통한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미디어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와 한류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중간관고 도입 추진 등 제고 개선 추진
방통위는 우선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협찬에 대한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하여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협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및 신유형 광고 제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광고 판매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콘텐츠 유통 환경변화와 판매 효율성 제고 필요성, 광고판매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결합판매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상파방송사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시청자 복지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해소, 협찬제도 개선 등 오늘 발표한 정책방향과 관련, 향후 내부논의 등을 거쳐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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