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넥슨과 스마일게이트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장시간 근로 사업장 감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들에서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점검은 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을 비롯한 IT 업계 회사들의 '근로시간 셧다운제' 운영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 회사가 초과 근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관의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점검 대상에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을 위주로 일부 사업장을 선별해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지난 국감에서 문제가 됐던 IT 업종 회사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제 근로를 함에도 근로 기록을 못 하게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 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점검은 지난달 17일 시작돼 내달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내달 중 취합해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매년 반기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점검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시간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사업장에 있는 출퇴근 기록부와 임금대장, 작업일지, 출입기록 등을 확인해 파악한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실태 조사 등도 이뤄지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 측과 사실관계 확인도 진행한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조사하며, 고소·고발 시에는 검찰이 최종 사건 조치를 맡는다.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도 기간 중이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감안하겠지만 법을 위반하면서도 개선의 노력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했음에도 개선 의사가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계도 기간 중에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마일게이트와 넥슨은 앞서 입장을 통해 "지적받은 시스템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 다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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