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사측의 법인분할을 막기 위해 준비했던 파업 브레이크가 걸렸다.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 12일 제출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의 R&D‧디자인 법인분할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비치며, 앞서 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결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에는 총 8천899명이 참가했고 이 중 8천7명(78.2%)이 찬성표를 던져 파업이 가결됐다.
사측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예정대로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할을 승인했고,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는 대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노위는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며 노조의 파업을 막아섰다.
중노위 조정위원회는 법인분할과 관련 의견불일치에 따라 단체교섭 진행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중노위로부터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불법파업이 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인분할을 막겠다는 노조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