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불법 환전과 사행성 논란 등에 여야 구분 없는 포화가 집중됐다.
게임업계의 소위 '아킬레스건'이라 할 만한 쟁점들이 잇따라 다뤄지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지난 18일 진행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과 고포류 게임의 불법 환전 등이 이슈가 됐다.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게임위의 모니터링 규모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행 논란이 일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마 위에 올렸다. 조 의원은 "게임 내 아이템을 사들이는데 확률이 너무 낮아 정상적이지 않다"며 "게임위에서 이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동안 허술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며 "사행성 논란이 있는 확률형 아이템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좀 더 건전한 게임산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 시 일정 확률에 따라 여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가리킨다. 일부 고성능 아이템의 경우 습득 확률이 1% 미만으로 낮아 이용자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 있어 과소비 및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유료 확률 상품의 습득률을 공개하고 있으나 터무니 없이 낮은 확률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재홍 게임위원장 역시 "과도한 과금 유도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조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온라인 고스톱·포커 이른바 고포류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넷마블의 포커 게임인 '넷마블 바둑이'를 언급하며 "편법 환전 거래와 이를 통한 도박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넷마블 바둑이에는 골드방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이 골드방은 게임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무료 재화인 '골드'를 사용하고 있어 고포류 게임의 1일 50만원 구매 한도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골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돈을 주고 되사는 불법 환전상들로 골드방을 통한 실제 도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고포류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가 불거지자 게임머니 이용한도 등을 골자로 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4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잠잠했던 불법 환전 문제가 다시 2018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 이재홍 위원장은 "불법 환전 행위는 적극 모니터링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문제 등을 사후 관리해야 하는 게임위의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들어 폭발적으로 급증한 시중 유통게임물에 대한 게임위의 모니터링 수준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1년 자체 등급분류 기준이 3천331건에 불과했던 국내 유통 게임물은 2016년 기준 232만 건이 등록돼 약 700배 증가했으나 게임위의 모니터링 전문 인력은 계약직을 포함해 단 6명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는 "온라인 게임모니터링 센터'를 별도로 신설해 관련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폭력적 게임에 대해 우려를 전했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 일부 위원이 등급분류 회의에 지속해서 참석하지 않는 등 직무 태만을 꼬집었다. PC방 등에서 유통되는 게임카드가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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