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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지엠 법인분할, 후속대응 검토"…노조 '비토권 행사' 요구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할 것을 한국지엠 촉구할 것"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산업은행이 전날 한국지엠의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18일 인천지법 민사 21부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명시했다.

산은은 법원의 기각 판단에 대해 '존중'의 뜻을 보이면서 "한국지엠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산은은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지엠에 촉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산은과 지엠 간의 합의에 따라 8천100억원을 지원하면서 당시 팽배했던 지역경제 위기론은 잠시 수그러드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합의 후 두 달 만인 지난 7월 20일, 배리 엥글 GM 인터내셔널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생산법인과 연구법인 분리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재점화됐다.

한국GM은 분할 목적으로 "제조·판매사업과 엔지니어링·디자인 용역사업 부문을 분리해 각 사업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대 주주인 산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직개편"이라며,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었다.

현재 GM은 산은 과의 합의에 따라 10년간 한국에서 철수할 수 없다.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직 개편이라는 반응과 함께 노조와의 힘 겨루기에서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려는 술책이라는 비판이 등장했다. 노동조합 측은 "생산부문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부문 노동자들이 반발하더라도 연구법인은 반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는 1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산은이 비토권을 행사해야 하나고 촉구하고 있다. 18일 오전 국회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과 한국 GM 노조 측은 "지난 5월 합의의 기본 정신은 향후 10년간 한국에서의 생산활동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하며, 합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산업은행에 국민들이 혈세를 투입해 비토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단 산은은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산은은 "향후 소송 등 법적 다툼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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