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암호화폐 채굴장은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이나 산업용·농사용으로 속여 훔친 전기요금이 전국적으로 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존 산업용·농사용 요금으로 한전과 계약을 한 사업자가 부지 옆에 암호화폐 채굴장을 설치하고 일반용 요금 적용을 회피한 사례가 61건에 이르며, 이에 따른 부정 전기요금도 6억 5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곳, 위약금 3억 3천13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경남 10곳(1억3천498만원), 대구 7곳(5천248만원), 부산 4곳(3천733만원), 전북 4곳(1천973만원), 인천 3곳(1천952만원). 울산 2곳(2천911만원), 경북 1곳(1천891만원), 충남 1곳(446만원), 강원 1곳(330만원) 순이었다. 올해 1월 이후엔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암호화폐를 얻기 위한 장소를 금광에서 금을 캐는 작업장에 빗대어 '암호화폐 채굴장(Mining)'이라고 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기 1대당 전력 소비량이 월 평균 1천152㎾h1) 정도로 상당한 전력이 소모된다.(파워서플라이 PC전원공급장치 800W, 2대를 24시간, 30일 사용할 때 전력량 [800W*2*24*30=1,152㎾h])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38조 ①항에 따르면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하며, '비트코인 채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용전력이 아닌 일반용전력을 적용해야 한다.
홍 의원은 "공장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설치해 산업용전력을 적용받는 사례는 국가 자원인 전기를 훔치는 행위로 전기 다소비업체인 암호화폐 채굴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계약정상화가 필요하다. 한전은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대한 전기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암호화폐 채굴장 실태조사 및 계약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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