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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4대 시중은행, 고객 금리인하 요구에도 감면금리 축소


지난해 194건·1천348억원 규모 발생···금감원 차원 전수조사 필요성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시중은행들이 금리인하권 요구 시 감면금리를 임의로 축소해 금리를 낮춰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중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작년 금리인하요구권 산정결과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음에도 임의로 감면금리를 194건 축소했다. 차주들의 대출금액 총액은 1천348억원에 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 시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건수고 94건, 대출금은 약 35억원이었다. 기업대출은 100건에 대출금액은 1천312억원이었다.

은행별 현황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8건, 대출금 6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이 50건(대출금액 31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계부문은 신한은행이 31건(19억원)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 의원 측은 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금리를 얼마나 축소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입력 오류 등의 사유로 수취한 부당금리 분을 환급한 바 있다. 반면 은행들은 금리인하 요구 시 감면금리 축소분은 환급하지 않았으며 법률 검토 결과 위법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했음에도 은행이 마음대로 감면금리를 축소해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부은행을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만 조사했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다"며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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