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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아동수당 탈락자 1명 선별에 685명분 서류 검토?


상위 10% 아동 선별비용 1천600억, 지급수당보다 오히려 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지난달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다. 소득 상위 10%를 배제한 이른바 '선별적 복지'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들 상위 소득자 부모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지난달 1천626억원으로, 해당 아동에 대한 지급비용 1천588억원을 오히려 웃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의 경우 상위 소득 가구 아동 1인을 선별하기 위해 680여명의 서류를 확인하는 행정낭비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원래 보편복지 차원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기로 한 양육수당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발로 세금낭비를 우려, 선별복지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한 케이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과 관련 우려한 결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지난달 아동수당 신청 탈락자가 10명 미만인 곳이 총 29개 지역으로 불과 10명 이하 탈락자 선별에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아동수당에 전국적으로 전체 244만명의 만 0~5세 아동 중 230만명에 대해 신청이 이뤄졌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192만명(83.4%)로 신청 아동 중 6만6천명(2.9%)은 소득, 재산 기준상 탈락했다.

탈락자 10명 이하 지역은 전국적으로 29군데 지자체로 전체 시군구 11.6%다. 특히 강원 양구(3)·화천(5), 경남 의령(3)·하동(3), 경북 군위(5)·영양(5)·영천(3)·울릉(2)·청도(5)·청송(4), 부산 중구(5), 전남 신안(5)·진도(4)·함평(4), 전북 무주(3)·임실(5), 충북 괴산(4)·단양(3) 등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갈수록 탈락 아동 수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구례의 경우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은 경우로 탈락자가 1명에 불과했다. 이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아동 본인과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 등 685명분의 서류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탈락 아동을 가려내기 위해 전체 신청 대상자 아동의 서류를 비교, 확인한 곳도 전체 시군구 30% 이상인 7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률 10%가 넘는 경우는 서울 강남(18.4%), 마포(13.3%), 서초(12.2%), 영등포(12.6%), 경기 과천(17.3%), 성남 분당(17.5%), 수원 영통(11.1%)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 탈락가구 월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1천950만원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같은 행정 낭비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 차원에서) 거듭 강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보편지급이 타당하고 OECD도 전 소득계층에 대한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아동수당 지급의 추가 개정 가능성을 드러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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