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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범수 카카오 의장 '2.8조 횡령' 고발…카카오 "근거없어"


카카오·다음 합병 시 합병주가 부풀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2조8천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횡령·배임으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2012년 50억원, 2013년도 546억원의 흑자가 발생해 2014년에는 주식의 공모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지만, 상장하면 공모가를 불법으로 높일 수 없고 지분이 크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다음과의 합병상장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장이 카카오의 합병주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자할인방식의 10.74배를 부풀려 합병해 2조8천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다음은 카카오에 비해 주당자기자본과 주당이익이 10배 정도 크지만, 대주주 이재웅이 보유한 주식이 16%에 불과하고 실질 경영주가 없고 주식이 분산돼 있어 우회합병 시 합병비율을 카카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면 경영권을 장악하여 거액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및 삼정회계법인과 상장주선인 삼성증권과 공모해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감시센터의 주장이다.

감시센터는 "이익할인법과 유사업종의 주가를 적용할 경우 주가를 부풀릴 수 없기 때문에 가정 변수를 많이 반영해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방식을 적용하고,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해야 하므로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합병회계를 처리했다"며 "다음 주주들의 상장주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가산해 정상합병에 비해 자기자본을 약 1조3천억원 부풀려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 측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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