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정부와 업체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1일 한국필립모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발표 후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 사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에도 식약처 연구결과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식약처가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따로 제공하지 않아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 연구결과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이런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단순 비교는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는 소비자에게 자사 입장을 설명하는 웹사이트 '타르의 진실'도 개설했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 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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