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추석 연휴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상환, 대출이자 납입 및 예‧적금 만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은행업무는…탄력·이동 점포 이용가능
대부분의 은행은 추석 연휴기간 중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지원하고자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문 여는 은행 탄력점포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내 '금융소비자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또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3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하게 된다.
▲연휴 기간 중 금융회사 이자납입은…27일로 자동연기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연휴기간 중 대출만기일 또는 대출이자 납입일 도래시 원칙적으로 납입일은 자동연기 된다.
대출만기일이 연휴 직전일인 9월 21일(금)일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휴종료 후 9월 27일(목)에 상환 가능하다. 또 연휴 중 대출이자 납입일이 도래하면 이자납입 기일이 9월 27일(목)로 자동 연기된다.
연휴기간 중 예・적금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9월 21일(금)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9월 27일(목)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카드결제대금 지급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전 9월 17일(월)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가 1영업일 단축(카드사용일+3일→+2일)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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