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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맞아 '보이스피싱' 증가, 피해 후 대응책은?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후 '환급제도' 절차 이용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만일 피해를 입는다면 지급정지에 따른 환급제도를 이용해 보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연휴기간 중에도 콜센터는 운영된다.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전화 1332 누른 후 0번)하는 경우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연휴중 운영시간은 9월 22일(토)~9월 26일(수) 09:00~13:00까지 이며, 23일과 24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현재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된 계좌(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하면 ①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②채권소멸 개시공고(2개월) → ③채권소멸 확정 → ④환급액 결정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게 된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 피해구제 절차는 종료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332 누른 후 3번)를 위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도 연휴기강 중 운영된다. 연휴중 운영시간은 9월 22일~9월 26일 09:00~13:00까지 이다.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행위 전반에 관한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해 보자.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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