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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한정 은산분리 완화' 법 명문화 제외…"정권 바뀌면 재벌은행 출현"


시민단체 "8월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안,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국회 여야 간사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 합의안이 알려지자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다.

17일 금융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담는 방식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완화 반대여론을 잠재우려 제안한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 명문화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해서만 제한토록 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이를 두고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의 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벌대기업 제외 원칙도 사라진 채 추진 중인 현재의 논의는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장했다.

이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야 간사간 합의로 지분보유 한도를 34%로 설정하고, 기타규제 중 ▲가중평균금리 상한 설정 ▲특례법 적용대상을 2019년 말까지 인가받은 은행 ▲인가요건 정기재검사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의 규제 장치는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나선다.

추혜선 정무위원회 의원(정의당)도 이는 8월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면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졸속 입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에 보다도 오히려 후퇴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하며, 명백히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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