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정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인해 발생한 기업 피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제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해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지원(안)과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협력기금 추가지원(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지원(안)은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업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 및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 달러 이상 교역기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결정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기업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421개 기업에 운영·관리경비 90억7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 투자 또는 교역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에 500만원부터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번 교추협 의결에 따른 지원 금액은 투자자산 397억2600만원, 유동자산 831억1900만원 등 총 1228억4500만원이다. 이는 전체 확인피해액 3957억원의 31%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투자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 최대 35억원까지 지원한다. 유동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유형별 지원 대상을 보면 교역 기업 40곳(501억원), 경협 기업 14곳(472억원),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40곳(255억원) 등 모두 95곳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을 통해 경협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0~26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진행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 추가로 들어간 시설 개·보수 비용 1억5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들어간 남북협력기금은 총 33억7500만원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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