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최근 바디프랜드는 사측이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작성을 강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어 바디프랜드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에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뱃살을 잡아당기는 등 직원의 건강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지난 9일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회사 내부 사정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을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가슴 아프게도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총 11명에 대해 징계(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경고 3명)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충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에 건의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회사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직원들과는 터놓고 이야기해 우리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인사 조치가 언론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내부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보안 강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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