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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리포트] 카카오, 은산분리 완화되면 카뱅 가치 상향 –KTB證


'10조룰'은 피해가야할 것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KTB투자증권은 27일 카카오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돼 향후 자본 확충이 가능해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적정가치 추정치가 보다 상향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아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두고 여러 사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 모두 산업 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4%)에서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분율 완화 폭과 지분 보유 한도를 풀어줄 산업 자본 규정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지난 24일 개최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지만, 30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다시 법안소위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아직까지 8월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모두 법안 처리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고, 어떤 방안이 보다 형평성과 보편성을 갖췄는지 면밀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8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여야 모두 정도의 차이일 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어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카카오는 액면가액으로 30%까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카카오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지분 확대가 용이하다"며 "다만 공정위공시 기준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이미 8조5천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10조원)에 근접해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10조룰'을 피해갈 수 있는 조건 확립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한편 그는 "자본금을 확대하면 신용카드업 등 신사업 진출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용 카드업은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와의 연동이 가능한 비즈니스로 향후 연계 상품 출시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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