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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ICT 기업, 인터넷銀 대주주 자격 허용 가능성↑


금융위 국회 정무위에 의견 제출···최종구 위원장도 지원 사격 나서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ICT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도 전체 자산 중 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여야는 이달 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재벌 총수가 있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에 불똥이 튄다. 카카오는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총수로 지정돼 있다. 카카오의 현재 자산은 8조 5천억원으로 향후 10조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시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 넷마블, 넥슨 등 주요 ICT 기업들도 추후 자산 10조원을 넘길 경우 은산분리 규제에도 지분 확보가 쉽지 않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ICT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라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1일 "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1대 주주가 돼야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게 의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대기업은 배제하되,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있어 특장점을 갖고 있는 ICT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4일 정무위 법안 심사 때 국회와 함께 상의할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산분리와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조항은 정무위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의견을 요청해 왔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ICT 기업 대주주 문제는) 정무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꾸준히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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