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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자 등 검거"


19명 검거 및 5명 구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게임 프로그램 및 사설서버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위원장 이재홍)는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리니지' 등의 불법 게임 프로그램(핵) 및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서는 19명이 검거되고 5명이 구속됐다.

게임위는 최근 온라인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불법 게임 프로그램(핵) 및 사설서버 이용이 급격이 증가함에 따라 e스포츠 등 게임 산업과 이용자의 피해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긴밀히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게임위는 이번 단속에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카카오게임즈, 넥슨,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펍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분석 등을 협조 받았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2016년 부산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사설서버, 불법 게임 프로그램(핵)에 대한 공동 기획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경찰청과 대형 사설서버 7건의 기획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관련 게임업계와의 핫라인 구축을 통해 불법프로그램 유통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경 합동 워크샵을 개최해 불법게임물에 대한 합동 사후관리 체계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업자 등과 불법 게임물에 대한 집중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 범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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