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금리가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 후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A씨는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납입한 보험료의 50% 수준만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에 A씨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가입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종신보험이란 가입 후 평생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
종신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비용, 수수료 등이 깎여 적립된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금전환 신청시에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통해 연금을 지급해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 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종신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보고 저축성 보험보다 유리하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추가납입기능이란 기본보험료 2배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이미 기본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크게 차감돼 추가납입 보험료를 활용해도 그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보험 환급률을 초과하기 어렵다.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종신보험은 가입 후 평생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며, 정기보험은 일정기간 사망을 보장한다. 60세나 70세, 80세까지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이용하면 보험료가 최대 25%까지 저렴해진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각자의 장단점을 고려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경제활동 기간 중 경제활동자가 사망해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낫다.
'건강인 할인특약'도 체크포인트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종신 또는 정기보험에서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비흡연이나 정상 혈압·BMI(몸무게/키) 등을 충족할 때 종신보험은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은 6~38%를 할인해 준다.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도 저렴하다. 이는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료는 저렴하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환급금만 돌려받게 된다. 보험가입 목적과 본인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일반 종신보험과 비교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대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Critical Illness)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CI보험이란 종신보험 일종으로 보험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수술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기능 탓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동일한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갸 약 30~40% 비싸다.
또한 CI보험은 매우 심각한 질병 등에 걸리거나 그 때문에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 일부가 미리 지급되는 등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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