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그동안 항공사들의 반발로 6번이나 추진되지 못했던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이 드디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다"며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효과로 인해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해 확대하는 추세로, (이번 일이)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또는 면세품 보관 장소를 설치하는 규정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입국 여행객들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7번째로 발의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특히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가장 반발이 심했던 대형 항공사들이 최근 여러 논란 등에 휩싸이며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 적극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한 후 이듬해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시도했으나, 그동안 대형 항공사와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계속 추진하지 못했다.
항공사들은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기내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반대했고, 관세청은 '소비자 과세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밀수 등의 위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설치를 막아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면세점 업체들도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국할 때 샀던 면세품을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하고, 현재 600달러 수준인 면세 구매 한도를 일본이나 중국처럼 1천 달러 이상으로 올리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면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 부담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면 경쟁만 더 치열해져 면세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임대료 수익이 발생되는 만큼 인천공항공사만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T1 1층 수하물 수취지역 380㎡와 T2 1층 수하물 수취지역 326㎡를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활용하기 위해 비워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의 면적이 좁은 데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봐선 추진만 되면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특허권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견·중소기업들이 해외 명품 브랜드 유치 능력이 부족한 데다 상품력이 떨어져 입국장 면세점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으면 악순환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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