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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표' 규제개혁, 文 정부서 실현될까


규제프리존·서비스발전법 vs 규제샌드박스 살펴보니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의 규제개혁 상징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규제 샌드박스 5개법의 제·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법의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도 시작되는 분위기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IT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서비스 산업 지원을 의도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부처별 칸막이식 규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같은 취지다.

당장은 여야가 법안의 우선순위와 처리방식을 두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론 과거 정부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강력 반대한 법안들이 모습을 바꿔 현 정부에서 재추진된 상황이다.

◆규제프리존법, 규제샌드박스 5개법과 '쌍둥이'

우선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2015년 1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14개 광역시도 총 27개 지역전략산업 육성 추진을 의결하면서 발의된 경우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각 광역시도에 정보통신(ICT), 바이오, 신소재 등 신성장동력 산업 거점지역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지구(규제프리존)를 설치하자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면 경남을 지능형 기계와 항공산업, 경북을 스마트 기기, 대구를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 및 드론, 광주를 친환경 자동차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신산업 관련 67개 법률, 78건의 규제사항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개별적, 부분적 규제완화가 아닌 특정지역에 한해 일괄적 규제혁파를 시도한 과감한 조치"라며 "기업의 투자 미비 원인이 세제지원보다 지역·산업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가 더 큰 원인이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은 우선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다. 허용 가능한 사항을 법률에 열거하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크게 진전된 것으로 보건·안전 등 국민 기본권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을 제외하면 가급적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전략 사업과 관련 규제적용 여부 및 해석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 소관 행정기관장이 답변하도록 한 규제신속확인제도 적용된다. 신규 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즉각적인 출시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도 부여된다.

예를 들면 대구의 자율주행차, 광주 연료전지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행법상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장관의 운행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료전지차의 경우 규정 자체가 없어서 허가가 안 되는 형편이다. 규제프리존법에 따르면 임시운행 허가를 지자체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차원에서 올해 초 국회에 제출된 규제샌드박스 5개법도 규제프리존과 같은 취지다. 다만 규제프리존법이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는 광역시도가 대상이라면 규제샌드박스법의 경우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 네트워크 등 전략산업 자체가 대상이라는 점이 차이다.

구체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원칙을 담았다면 금융혁신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에서 신산업별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제 도입 근거를 담았다. 특히 5개법 가운데 지역특구특례법의 경우 혁신성장 거짐지역의 설정과 규제특례 적용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사실상 규제프리존법과 '쌍둥이'에 가깝다.

이와 관련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똑같은 법을 5개로 나눠놓은 것으로 사실상 규제프리존법의 '파생상품'으로 봐야 한다"며 "신산업 적용 대상이 늘어날 때마다 같은 취지의 법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與 서비스발전법 내심 공감한다는데···

서비스발전기본법의 도입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 전략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특히 IT 기술과 결합된 융복합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자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는 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의 설치다. 위원회 산하 실무기관을 두고 불필요한 규제혁신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삼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규제는 각각 1천73개, 4천336개로 서비스산업에 훨씬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제외하면 서비스 산업에만 3천600개로 제조업의 10배 이상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위 중심으로 5년 단위 서비스산업 종합발전전략을 수립,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회 제출 직후부터 번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비스 산업은 방송통신, 금융, 교육, 기술, 행정, 보안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이 가운데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큰 보건의료 서비스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건의료 산업에서 원격의료, 헬스케어 등 ICT를 결합한 차세대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대형병원과 소규모 개인병원의 격차를 크게 늘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사이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 여기에 더해 대형병원을 위주로 본격적인 병원 영리화가 추진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의료시장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기획재정위가 소관 상임위다. 규제개혁 5법과 함께 상임위 간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심사 여부 등 논의를 지속하자는 게 현재까지 여야 3당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 법들이 소관 상임위에 접수된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점에 비하면 한층 진전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비스발전법의 기본 취지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재도 의료부문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은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모두 기존 법의 개정안이 아닌 새로 제정되는 법안인 만큼 실제 제정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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