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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페이지서 발암물질 검출 고혈압약 59개 품목 확인 가능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에 이어 대봉엘에스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제품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국내 고혈압치료제 59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국 화하이사와 제조공정이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발사르탄 31개사, 46품목에 대해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에도 NDMA이 불순물로 들어간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의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 중지한 바 있다.

발사르탄은 스위스 제약사가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성분 가운데 하나로 그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제조하는 과정에서 NDMA라는 물질이 불순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됐다. NDMA는 용매로 사용된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고온에서 분해되면서 생성된 소량의 디메틸아민이 아질산염과 반응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2A 등급인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2A 등급은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인체 발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NDMA는 간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동물 실험에서 콩팥이나 폐 등에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 화하이사 발사르탄 제조공정과 다른 용매와 시약을 사용하는 발사르탄에서는 NDMA 검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수거를 통해 NDMA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대봉엘에스 NDMA 검출 사실도 이와 같은 수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봉엘에스는 중국 주하이 룬두사 원료를 수입·정제해 발사르탄을 제조해왔다. 식약처는 약리 활성을 가진 물질인 조품을 공정이나 결정화 공정 등의 처리 공정을 거쳐 최종 원료의약품인 발사르탄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2017년 국내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의 비중은 약 3.5%다. 또 같은 기간 59개 품목 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의 약 10.7%이며, 지난달 잠정 판매중단 조치된 화하이사 115품목의 경우 약 11.4%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대봉엘에스의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은 22개사, 59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들 59개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을 하로록 조치했다.

건강보험심사평원 DUR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총 18만1286명이다. 이 가운데 먼저 문제가 된 화하이사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재처방에 따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복용중인 환자는 1만5296명이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개소, 조제 약국은 1만1074개소다.

이번에 잠정 판매중지 되는 품목은 엘지화학 노바스크브이정, 안국뉴팜 뉴디큐포스정, 대화제약 바로포지정, 동화약품 발사디핀정, 휴온스 발사렉스정, 삼일제약 발사로딘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발사포스정, 대원제약 엑스콤비정 등이다.

식약처는 또 중국 화하이사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 24개사, 31개 품목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NDMA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하이사 발사르탄 수입실적 있는 7개 수입업체 전체에 대해 보고의무 준수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일며 "일부 수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정밀히 조사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발사르탄 내 NDMA 잠정 허용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했다. NDMA는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불순물로 세계적으로 NDMA 기준을 정해 놓은 국가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이날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식약처는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중간 영향평가 결과 제지앙 화하이사 원료의약품의 제조공정 변경허가를 받은 2015년 9월 이후부터 3년 동안 국내 허가된 제품 가운데 최고 용량인 320㎎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해 1만18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환자 정보를 활용해 보다 자세한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미국 FDA는 4년 동안 최고용량(320㎎)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8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유럽의약품안전청(EMA)도 7년 동안 최고용량(320㎎)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5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해 확인된 NDMA 검출량을 근거로 3년간 최고용량 320㎎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해 1만1800명 중 1명이 더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개인별 복용량 및 복용기간 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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