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매년 10월 열리는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미리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ICT 담당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망중립성, 5G 상용화, 남북방송통신교류, 신유형 융합서비스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매년 정책자료를 내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할 질의내용을 엿볼 수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선탑재앱 관리 현황 ▲망중립성 적용 실태 ▲알뜰폰 경쟁력 제고 ▲5G 구축 및 상용화 촉진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고 ▲자급제 등 단말시장 다양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과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주요 현안으로 지목됐다.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선탑재앱은 이용자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이드라인을 낸 바 있다. 이후 선탑재앱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가이드라인 상 '필수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조사와 운영체제(OS)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망중립성은 내년 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망 투자비용 문제가 제기되며 주목 받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6월 11일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지만, 국내에서는 망중립성에 반대하는 망사업자와 망중립성에 찬성하는 콘텐츠사업자 간에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특정서비스에 통신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 도입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알뜰폰(MVNO)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으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단기적 진흥책 보다는 이통사(MNO)와 알뜰폰 사업자 간 접속 제도의 개선, 전파사용료 등 규제비용의 부과 원칙 재정비, 유효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최적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내년 3월 세계최초 상용화가 예정된 5G 이동통신은 관련 융합분야의 정부부처·법제와 충돌할 수 있고, 킬러서비스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원천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기·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파생산업 육성, 민간의 투자 리스크 경감과 규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5G를 조기 구축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이용대가 산정 작업이 남아있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제도가 2003년부터 있었지만, 설비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과도한 비용으로 활용률이 낮았다. 입법조사처는 공동구축 대상지구의 제한성, 대상설비 범위의 실효성 문제, 투자비 절감 효과 미미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없애는 단말기 자급제도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대 국회에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또 완전자급제 도입시 현재의 단통법을 유지할지 폐지할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현안으로 분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분리공시제가 도입돼더라도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규모에는 영향이 없다는 비판도 있고, 일몰된 제조사의 장려금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방송통신 남북교류에 예산 확보해야"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남북방송 교류협력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VOD·OTT 등 신유형 융합서비스 정책이 주요 현안으로 지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에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연 4회 정도 회의를 열어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남북 방송통신 교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방송의 편성률과 시청각장애인용 수신기 보급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폐쇄자막에 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방송외주제작시장이 확대됐지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해야 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VOD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유형 융합서비스가 시장에서 정착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신유형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이 사업자간 이해관계, 시장의 상황으로 걸림돌이 있다면 민관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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