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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정재찬 전 위원장 구속…"혐의 소명"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62) 전 위원장이 30일 구속됐다. 고위 간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정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신영선(57) 전 부위원장(당시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정 전 위원장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불법 재취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돼 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 심사를 포기해 서면 심리만 이뤄진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정 전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 10여명을 유수 기업에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가 주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운영지원과는 특정 기업 고문으로 간 전임자 임기가 끝날 무렵 후임으로 누구를 보낼지 검토하고, 퇴직 전 비사건 부서로 보내는 등 사실상 경력 관리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업에 단순 소개 뿐만 아니라 연봉 등도 임의로 정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채용을 거절하려고 해도 공정위 측에서 조직적으로 압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위원장으로 근무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김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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