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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구형` 안희정, 앞으로 어떻게 되나? "선고공판 기일에 1심 판결"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7일 검찰은 김지은 전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희정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김지은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출처=KBS 뉴스화면 캡처]

이어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지은 씨와 연인 관계라는 안희정 전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라고 주장하지만, 애정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서 데이트 행위가 없었다"며 성관계 후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공판이 끝나는 대로 선고공판 기일을 정하고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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