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일본에선 카풀 앱이 불법이 아닙니다.", "중국에선 디디추싱, 모바이크 같은 공유 자동차·자전거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한중일 비교 분석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규제 개혁이 더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최근 ICT 업계에선 규제 탓에 O2O 등 산업 혁신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풀 앱 '풀러스'는 영업 시간 규제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키카오도 정부 지침으로 카카오 택시 유료호출비를 1천원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날 행사에선 일본과 중국의 규제 방향이 발표됐다. 일본은 국내 '풀러스'와 유사한 카풀 앱이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 현 펀플스트림 대표는 "한국에서 고발 등 이슈가 됐던 카풀 서비스가 일본에서 규제 대상은 아니다"라며 "일본에도 풀러스와 유사한 노테코라는 카풀 서비스가 있는데 이용자는 이에 유료로 비용을 지급하지만 도로운송법상 별도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과 관련해서도 규제가 거의 없고 자율규제 형태"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도 '중국의 우버' 디디추싱, 공유자전거 모바이크가 활성화 돼 있다.
신동원 네오플라이차이나 대표는 "중국에선 공유자전거가 활성화되자 자전거를 댈 수 있는 선을 중국 정부가 그어 줬다"며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선 택시 운전사보다 이용자 이익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규모가 커진 O2O 기업에 대한 대기업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셧다운제나 소비액제한은 전세계 유래가 없는 법"이라며 "언제나 부정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하는 금지위주 나열식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며 "행정청 등에 의한 규제관행 또는 자의적 행정지도로 인한 그림자 규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선허용 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의 방향으로 제도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이해관계 충돌 사안도 과감한 규제 혁신 후 혁신으로 인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부딪히는 게 가장 첨예한 문제지만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 해결 없이는 우리 미래가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건 기존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라며 "5G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이날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 사업자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