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을' 위치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 왔습니다."
이자마진을 근토대로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 중인 금융업권과 당국에 대해 채권자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7개 소비자권익 시민단체는 17일 '가계부채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를 출범하고 '서민금융 6법'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회원들은 "가계부채 1천500조원 시대,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은행은 잘못된 가산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등 이자수익을 통한 '돈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취약차주에 추가 대출을 제공하고, 채무상환에 방점을 둔 금융권의 가계부채 대응 기조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융소비자 의 권리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앞으로 금융권 적폐 청산과 청년부채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안에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아울러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권리 확보를 위해 꾸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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