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12일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오늘 오후 4시 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전했다.
오늘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는데, 이는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이야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선위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리가 예정돼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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