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원안을 받아들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 이에 따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핵심 쟁점이었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향후 감리를 추가적으로 더하도록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금융감독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증선위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해 증선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