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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佛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 상대 특허침해소송


LG전자 "위코, LTE 표준특허 침해"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LG전자가 프랑스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 법원에 위코 대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위코가 LG전자의 LTE(롱텀에벌루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LG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루(BLU)' 이후 두번째다.

LG전자는 2015년 위코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지만, 위코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자사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위코는 지난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1천만대 이상 판매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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