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 정부 때 폐지된 '금융회사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시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직접 발표하고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올 4분기 중 금융회사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종합검사 제도는 금감원이 특정 금융회사를 지정해 해당회사의 기본업무부터 인사와 예산집행 등을 통상 15~20영업일 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금감원이 쥔 핵심업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2월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쇄신 방안의 하나로 관행적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2017년까지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현재는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로 대체된 상태다.
당시 숭실대 교수였던 윤 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게 건전성 목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강제적으로라도 유인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일정 주기마다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을 하는 금융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가계 대출 관리·적정 자본 보유 등 감독 목표와 지배 구조 개선 이행, 내부 감사 협의제 운영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화한 검사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실제 검사는 단순 경영 실태 평가 항목 점검을 넘어 금융 감독 목표 달성 여부, 금감원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항목 이외에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 및 금감원 주요 보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위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 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 행위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며 "감독 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담당하는 검사 기능을 강화해 감독·검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규모·위험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연내 양정 기준을 손보겠단 방침이다. 금융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준법 교육, 계좌 동결, 취업 금지 명령 등 선진적 대체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으면 검사나 조사, 감리 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를 조치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이라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이는 금감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부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조치사전 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건전성 위주의 금융회사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해 감독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담당하는 검사 기능을 키우고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함으로써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체계 전환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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