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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조건은? '새집 신혼부부에 몰아주기' 분양 열기 뜨거울 듯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정부가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해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중 일부를 공개하자 입주 조건과 선정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혼인 감소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총 163만가구를 지원한다.

[출처=국토부 제공]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신청 자격자는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나 ‘싱글맘(한부모 가족)’에게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기준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홑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원 이내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하며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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