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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차·현대百·쿠팡 등 압색…"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지난달 공정위 기업집단국 및 신세계·대림 등 압색 펼쳐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특혜 취업 정황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5일 오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5~6곳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퇴직 후 취업특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본인이 맡아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에는 공정위 서기관 출신 인사가 이사로 재직 중이며 현대백화점에도 고문 1명이 공정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에도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펼쳐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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