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댓글 순위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25일 공개됐다.
재판부에게 검찰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4일 재판을 종결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은 매우 중하고 김씨 등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 관계자는 4일 `김씨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 등이) 25일 선고에서 불구속(석방)된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에도 "김씨가 구속되건, 석방되건 관련 없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검찰이 김씨의 석방을 늦추기 위해 특검에 재판 연장 차원의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공소유지는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검찰은 `댓글조작` 드루킹 관련 "다수의 공범이 가담해 조직적이고 긴 시간 동안 댓글 순위를 조작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라며 "수사 이전부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을 삭제하고 USB를 부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은 벌금형을 받아 석방된 후 특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생각에 자백한 것이지, 정말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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