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진을 무차별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B씨의 사과에도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고 '죽이겠다'며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폭행 현장에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의료 현장의 무분별한 폭행은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 피해를 끼출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4일 정오 기준 1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법을 법령대로 적용해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메뉴얼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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