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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대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움직임


법무법인 한누리 "업무상 배임 및 사업기회유용"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3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기내식 대란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중국 하이난그룹이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을 무이자로 인수토록 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은 회사 측이 밝힌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임무해태와 사업기회유용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는 게 한누리 측 시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3년 독일 루프트한자그룹의 기내식 공급업체 LSG 스카이셰프에 기내식사업부를 양도하고 5년 단위로 공급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던 중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계약 연장을 대가로 LSG 측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요구했고, LSG는 배임에 대한 우려로 고부하면서 계약 연장이 무산됐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1천600억원의 규모의 BW를 무이자 조건으로 인수해 준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의 계열사 게이트고메를 새로운 기내식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한누리 측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 공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매각한 것"이라며 "이런 부당한 조치가 이번 기내식 대란의 원인이 됐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한누리 측은 이 같은 행위는 일단 상법 제382조의3을 어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의 승인 없이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선 안 된다는 상법 제397조의2를 어긴 행위로도 판단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회사기회유용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이를 승인한 이사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며,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은 최소한 금호홀딩스가 얻은 무이자 차입의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누리 측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경영진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금호건설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참여할 소액주주를 모집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상장사의 경우 0.01%,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1%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소송제기를 위해서는 현재 발행주식총수(2억523만5천294주)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2만524주의 주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누리 측은 "이번 소송은 민사로 진행하되, 추가적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향후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해 대주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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