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게임 업계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오는 1일부터 주당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기업은 2021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2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NHN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웹젠, 스마일게이트, 컴투스, 게임빌, 카카오게임즈, 블루홀, 조이시티 등이다.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유연근로제를 통해 직원들의 '워라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매뉴얼에 따르면 유연근로제의 종류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으로 나눠진다.
이 중에서 게임사들은 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모습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월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된 월 단위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NHN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웹젠, 스마일게이트 등은 주 52시간제의 해법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하면 직원들 간의 협업을 위한 '코어타임'이라 불리는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가 설정되며, 직원들은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 할 수 있다.
주말·법정휴일 및 22시 이후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전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일할 수 있다.
특히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는 300인 미만 자회사 및 계열사 등에도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와 펄어비스는 이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한다. 신규게임 론칭 및 비공개테스트(CBT) 등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이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총한도 안에서 한 주의 근로시간은 늘리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스마일게이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외에도 유연근무제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논의를 아직 진행 중이다.
그동안 대응책을 준비 중이던 게임빌과 자회사 컴투스는 이날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해외 서비스 관련 대응 및 게임개발, 장애 대응 등 게임업계 특성상 유연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부서장 재량하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출퇴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초과근무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여 사전 승인이 없는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를 제한한다. 또 법정 근무시간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 매뉴얼에 언급된 형태는 아니라는 게 두 회사 측의 설명이다.
카카오게임즈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 직원 휴식을 위한 '놀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존에 운영하던 근무시간(월요일 10시 반 출근, 금요일 5시 반 퇴근)을 기반으로, 점심시간을 한 시간에서 30분 연장한다.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상 휴가 등을 제공한다.
블루홀과 조이시티 등은 아직까지 대응책을 확정하지 않았다. 모두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지금까지 성장을 중심으로 달려왔다면 이제는 성장과 더불어 직원들의 복지와 워라밸을 신경 써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아직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게임업계도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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