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한국도 조만간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징병제 국가가 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나라는 20여 개 국이다. 대체복무자의 근무형태나 기간 등은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대체로 공공기관, 사회복지분야, 교통·경비·소방 등 분야에서 활동한다.
지난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체대역제도)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체복무자들이 사회치안, 사회서비스분야, 사법행정, 외교, 공공행정, 관광서비스등의 다양한 분야 등에서 활동한다. 대체복무기간은 현역(4개월)과 비슷한 4~6개월이고,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와 같은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독일은 이미 1960년대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다. 독일의 경우 10만여명이 넘는 대체복무자 관리를 위해 별도로 연방대체복무청을 별도 운영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복무 형태별로 노동 강도나 구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가장 강도가 강한 현역(9개월)을 기준을 복무 기간을 상이하게 편성했다. 복무형태는 출퇴근이었다. 독일은 2011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폐지했다.
이 외에도 그리스와 러시아 등도 대체복무제를 택하고 있다. 그리스와 러시아는 국방부 산하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서면심사와 의삼자에 대한 대면심사 등을 통해 대체복무자를 선별한다. 그리스의 경우 현역(9~12개월)보다 긴 15개월을 근무하며, 러시아도 현역(1년)보다 1.5배 많은 18개월을 근무한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대체복무제의 완전한 시행까지는 상당 시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기관, 심사방법과 더불어 복무기간과 복무형태, 복무종류 등 해결해야 할 난관이 많다. 국방부는 현재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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