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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 에픽게임즈 '배틀그라운드 저작권 침해 소송' 철회


올 초 서울중앙지법에 소 제기…철회 배경에는 함구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펍지주식회사가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철회했다.

28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펍지는 에픽게임즈 측 변호인에게 소송 철회 내용 등을 담은 메일을 전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펍지 측은 "소송 철회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철회 이유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에픽게임즈 측 역시 "소송 관련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앞서 펍지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픽게임즈 코리아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픽게임즈가 서비스하는 '포트나이트'가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펍지 관계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결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틀그라운드는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100명의 이용자가 대결하는 재미를 담은 배틀로얄 장르 게임이다. 지난해 3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 출시돼 4천만이 넘는 누적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100명 중 1명만 생존하는 배틀로얄 모드를 추가하면서 배틀그라운드 표절 논란이 일었다. 에픽게임즈가 배틀그라운드 제작에 사용된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의 개발사라는 점도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펍지 모회사인 블루홀은 지난해 9월 "포트나이트 배틀 로얄 모드의 게임성과 핵심요소, 게임 UI 등이 배틀그라운드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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